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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면허 분실시 차량 대여하는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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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-12-06 10:12 조회2,749회 댓글0건

본문

** 운전면허증은 차량대여를 위해 필요한 필수요소 입니다.
 
    따라서 운전면허증 분실 시 운전면허증을 대신할 수 있는 운전경력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이 필요합니다.

 ** 운전경력증명서 발급방법

  1. 경찰서 민원실 방문  →  운전면허경력증명서 발급 (수수료 1,000원)

  2. 민원24 홈페이지(http://www.minwon.go.kr)접속 → 로그인
 
  → 민원신청 → 즉시민원발급 → 운전경력증명발급 (본인이름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함)
**각지역 지구대에서 신분증확인 면허번호확인후 렌트가능 합니다. ** 운전면허증은 차량대여를 위해 필요한 필수요소 입니다.
 
    따라서 운전면허증 분실 시 운전면허증을 대신할 수 있는 운전경력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이 필요합니다.

 ** 운전경력증명서 발급방법

  1. 경찰서 민원실 방문  →  운전면허경력증명서 발급 (수수료 1,000원)

  2. 민원24 홈페이지(http://www.minwon.go.kr)접속 → 로그인
 
  → 민원신청 → 즉시민원발급 → 운전경력증명발급 (본인이름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함)
**각지역 지구대에서 신분증확인 면허번호확인후 렌트가능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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